법안 통과되면 둘째 자녀 가구 세액공제 35만 원→85만 원 상향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2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안도걸 페이스북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이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같은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두 배 늘리고 , 둘째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의원안이 통과되면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현행 3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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