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탁으로 지적 장애 아내 폭행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7.22 10:10 / 수정: 2024.07.22 10:1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를 목탁으로 폭행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B(51·여) 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목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TV와 전자레인지를 부수고, 다른 방으로 가서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화재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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