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 등 재해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억 → 200억 확대
입력: 2024.07.22 08:43 / 수정: 2024.07.22 08:43

1곳 당 피해금액 범위 내 중기 최대 5억 원 융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 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또 수해·화재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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