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고발
4월에도 조지아 공장·곡성 공장 사망 사건
지난 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머리를 다친 40대 직원이 21일 오전 4시쯤 사망했다. 노조는 경영진에게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적재물 사고로 머리를 다친 직원 표 모(40대) 씨가 21일 오전 4시쯤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경영진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책안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및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표 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공정 2층 교차로에서 지게차 급정거로 쏟아진 적재물로 인해 머리를 다쳐 조선대병원에서 3차례 수술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발생 장소는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 확보가 절실한 장소였다"며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노동자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치중했더라면 40대 젊은 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에도 미국 조지아 공장과 곡성 공장에서 기계 협착 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재 표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위법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항과 관련돼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회사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책임자까지 모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