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국회의원, 특례시 자치권 보장 특별법 발의
입력: 2024.07.21 16:15 / 수정: 2024.07.21 16:15

"용인의 더 큰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와 광역 시·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례시의 장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손 의원 측은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특별법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용인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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