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수원 정) 의원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로 넘기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의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와 같은 명소를 조성하려 해도 행안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신청지 7곳 중 서울 코엑스 일대 1곳을, 지난해 제2기 지정에선 신청지 11곳 가운데 서울 광화문과 명동, 부산 해운대 등 단 3곳만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광교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김준혁 의원은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규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전면적으로 옮기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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