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중단 2년 이상 건축물 33개소 2027년까지 정비…자력재개·공공명령 등
입력: 2024.07.21 11:37 / 수정: 2024.07.21 11:37

남양주 판매시설 등 14개소 '자력재개', 파주 콘도 등 18개소 '안전조치명령', 연천 주복 '자진철거 유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착공신고후 2년 이상 공사중단된 건축물 33개소에 대해 공공명령 등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생활안전과 도시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정비계획은 다음 달 부터 2027년 7월까지 3년간 추진된다.

정비는 1그룹(남양주 평내동 판매시설 등 14개소) '자력재개'(자력공사 재개, 분쟁조정, 안전조치 명령), 2그룹(파주시 탄현면 콘도 등 18개소) '공공명령'(안전조치 명령), 3그룹(연천군 청산면 주상복합 1개소) '공공명령'(안전조치, 자진철거 유도)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위치한 주상복합(공사중단 326개월)은 국토부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분석조치' 지적을 받았지만 철거명령을 내릴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건축주의 자력재개 의지가 있어 3그룹으로 분류해 안전조치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교육연구 시설(사립 학교)은 현재 공사중단 97개월째로 이번에 새로 정비대상(안전조치 명령)에 포함됐다.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공동주택(연립)과 포승읍 석정리 공동주택(아파트)도 각각 2그룹(안전조치 명령)과 1그룹(자력재개)에 포함돼 관리된다. 공사중단 기간은 남산리 연립주택 32개월, 석정리 공동주택 181개월로 파악됐다.

가평군 상면 덕현리 휴양콘도미니엄(공사중단 214개월),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판매시설(공사중단 168개월),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공동주택(공사중단 326개월)은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사가 있어 1그룹(자력재개)에 포함됐다.

도는 향후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계획이 제안되면 정비기금 조성 및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정비지원기구 및 건축주 등 합동으로 개별현장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의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면담, 사업설명회, 시장·군수 협의 등을 거쳐 '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사중단 2년이 넘은 33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며 "2027년 7월까지 자력재개, 공공명령 등을 통해 이들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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