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황제 야근’ 논란…1인당 초과수당 월평균 100만 원
입력: 2024.07.21 11:02 / 수정: 2024.07.21 11:02

한해 예산만 20억 넘어…부정 수령 구설도
경기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보다 '2배'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처./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임직원들이 1인당 월평균 8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초과근무수당으로 쓰인 돈만 무려 67억 원에 이른다.

21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의 초과근무수당은 2021년 21억 3900만여 원에서 2022년 22억 6284만여 원, 지난해 22억 9104만여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66억 9288만여 원이 초과근무수당에 투입된 것이다.

이 기간 1인당 수령액을 보면 월평균 80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3급이 월평균 100만 7000원을, 4급이 101만 9000원을, 5~6급이 74만 8000원씩을 챙겼다.

경기신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받는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하면 2배가량 많은 것이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1인당 월평균 40만~50만 원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신보는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감사에서 경기신보 직원 A씨는 143만여 원의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견책을 받았다.

2021년에도 직원 B씨가 9만 3410원을 부당하게 타 역시 견책 처분됐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연봉도 최상위권인 기관이다.

기관장은 성과급을 합해 2억 원에 달하고 직원 220여 명의 평균 연봉이 8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신보는 미리 결재 받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급 월 19시간, 4~6급 월 25시간 등 최대 초과근무 인정시간도 제한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경기신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1시간당 적게는 2만~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구체적인 직급별 시간당 단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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