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허위사실 유포 이수진 국회의원 책임져야" 
입력: 2024.07.19 23:12 / 수정: 2024.07.19 23:12

명예훼손 혐의 고소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의 출연금이 3억~9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700만 원, 지난해 9억 1000만 원이었다"는 발언을 하기 전 미리 자료를 냈다.

하지만 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지난해 215억 원이라는 게 성남시의 해명이다.

성남시는 이 의원 측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내용을 인용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평가의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신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 의원의 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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