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도망 다닌 성범죄 지명수배자 검거
입력: 2024.07.19 17:33 / 수정: 2024.07.19 21:03

목포경찰, 제보자 신고로 서울서 긴급체포

성폭행을 하고 1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목포경찰서
성폭행을 하고 1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긴급체포됐다./목포경찰서

[더팩트 l 목포=김남호 기자] 성범죄 혐의 지명수배자가 18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주택에 침임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동안 A 씨는 중요지명의자 종합 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7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공개수배전단을 통해 A 씨의 인상을 알고 있던 제보자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목포로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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