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정차단속 음성알림서비스·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호평’
조용익 시장 "발빠른 시민체감 정책 발굴·실천 노력할 것"
조용익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기념하는 모습./부천시 |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2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 택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정차 단속 사전 음성(전화) 알림서비스’는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 구역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알림을 제공하고, 금지 구역 진입 후 10분 이전에 이동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ARS 도입 후 알림서비스 가입자가 31% 늘었고, 차량 자진 이동률이 3.5% 올라가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다. 일반 택시가 영업 중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통해 이용신청을 받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며, 현재 100대 운행 중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 통합 특별교통수단인 복지택시 75대에 바우처택시 100대를 더해 배차시간을 6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사업 내 임산부를 위한 ‘맘(Mom)편한 택시’를 도입하고 교통약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도분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들의 지지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발 빠르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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