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공자 명예수당 10만 원→13만 원 인상
입력: 2024.07.19 11:25 / 수정: 2024.07.19 11:32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등 7350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3억 23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의 사업비 101억 4300만 원을 확보했다.

인상한 1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15일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시는 이와 별개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설·추석에 각 5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택시 이용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000원·월 10회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숨진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341명에게는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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