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대법관 퇴임 전 매듭지어야”
입력: 2024.07.19 11:31 / 수정: 2024.07.19 11:31

일본기업 자산매각 판결 대법원에 2년째 계류 중
사건 맡은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2명 오는 8월 1일 퇴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대법원 후문 앞(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관련 판결을 맡은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8월 1일) 판결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대법원 후문 앞(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관련 판결을 맡은 대법관들에게 퇴임 전(8월 1일) 판결을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이 강제동원 배상 관련 일본기업 자산매각(현금화) 판결 맡은 대법관들에게 임기 만료 전 판결을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된 지 2년 넘는 사건 선고를 방치한 채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더욱 지연된다"고 지적하며 "맡은 사건을 매듭 짓지 않고 무책임하게 퇴임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세 명(김선수·이동원·노정희)은 오는 8월 1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중 이동원(2부)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인 상표권 2건(양금덕, 2022마5815)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 주심을 맡고 있으며, 노정희(3부) 대법관은 일본제철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주심 오석준)을 맡고 있는 민사 3부 담당 재판부 대법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아들인 박상운 씨, 이춘식 할아버지의 딸 이고운 씨가 함께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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