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시간 상시 임산부 지원 체계 가동
입력: 2024.07.19 10:47 / 수정: 2024.07.19 10:47

천안 구세군아름드리 상담기관 지정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19일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아름드리를 ‘충남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세군아름드리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미혼모자 복지시설로 2015년부터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련 상담·지원을 진행해 왔다.

기관 운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기관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상담을 제공하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는 법 취지에 맞춰 출산부터 아동 양육 및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 전화(1308)를 운영하며,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언제든지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역할은 △전문·겸직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한 위기 임산부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운영 △위기 임산부 원가정 양육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상담 및 신청·철회 등 행정업무 지원 △미혼모자 출산 지원시설 장점을 살린 보호출산 아동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다. 또 보호출산 신청 접수 및 대상 아동 최장 7일간 일시 보호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동행 등 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김종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관련 제도 시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 태어난 아동의 입양 및 보호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산모와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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