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지역신문 대표 벌금형 선고
입력: 2024.07.19 10:08 / 수정: 2024.07.19 10:08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의성=김은경 기자] 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발행인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지원장 정한근)은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 부수보다 많이 발행한 후 의성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등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매체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이 크기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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