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더팩트DB.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18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예산 중 일부가 16개 구·군으로 교부돼 왔으나, 일반회계로 편성된 뒤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신설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교부 목적인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용을 더 명확히 했다.
김형철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및 별표 내용을 수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상당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투명한 운영과 교통 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징수교부금이 교통시설의 확충, 교통안전 개선사업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 징수교부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군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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