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18 14:42 / 수정: 2024.07.18 14:42
대전 서구청사 전경./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사 전경./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