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청장 아버지 팔아 100억 원대 투자사기 벌인 딸 '항소'
입력: 2024.07.18 14:27 / 수정: 2024.07.18 14:27

검찰 "1심 재판부 선고 징역 10년 형량 가벼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전직 구청장 딸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2023년 12월 피해자들 26명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청장인데 딸인 내가 공병 재활용사업과 청소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죄질 불량한 점, 범죄 수익으로 명품 및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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