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주택조합 ‘가입 피해’ 주의
입력: 2024.07.18 14:05 / 수정: 2024.07.18 14:05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 사전에 확인해야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18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명 이상 발기인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경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장치가 미흡하고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요구된다.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홍보하는 사업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를 했어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 가입 전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가입계약서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한 토지소유권, 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 모집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부동산-홍보/안내’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지역주택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 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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