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3대 추가 접수
입력: 2024.07.18 13:57 / 수정: 2024.07.18 13:57

4등급 경유차 312대, 지게차·굴착기 31대 접수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배출가스 4등급 이상의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12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4등급 경유차 312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1대 등 총 343대를 추가로 접수 받는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이다.

또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신청순으로 접수 받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접수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917대(30억 원)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며 "향후 노후경유차 5등급의 조기 폐차도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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