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총선 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대표 발의
입력: 2024.07.18 13:27 / 수정: 2024.07.18 13:27

탈석탄 과정 지역경제 진흥과 안정적 고용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원이 제22대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7%에 달하며 이 중 석탄은 국내 전력 생산원의 약 32.5%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지역 자금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특구 지정 △폐지지역 대체 산업 우선지원 △폐지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원특례(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 재산 대부·사용) 등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특히 충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집중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지역의 희생이 없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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