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올무와 사냥개 등을 이용해 오소리와 꿩을 밀렵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올무를 이용해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무차별로 포획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일원에 있는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하고, 수렵 금지 기간에 공기총을 이용해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 씨 등 나머지 4명의 피의자는 A 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혐의다.
A 씨와 B 씨는 오소리 포획을 위해 올무 300여 개를 제작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소리 등 야생생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매년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잘못 식용으로 섭취 시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의 생태계 보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