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입력: 2024.07.18 10:04 / 수정: 2024.07.18 10:04

인천시, 재산세 16만 건 3994억 원 부과…납세의무자 7월 말까지 납부해야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사진/인천시
재산세 납부 관련 홍보사진/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16만 건, 3994억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에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되는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올해 부과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신축 건물 증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홍보물 참조),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및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납기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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