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17일 오전 6시 16분께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축사에서 주인 A(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형(A씨)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축사를 찾은 A씨가 비와 바람에 떨어져 나간 처마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축사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축사 내부로 들어가려는 순간 처마 구조물이 무너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논산시에서 지난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졌다.
한편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논산(연무읍)의 순간풍속은 시속 7㎞(초속 2.2m)로, 별도로 강풍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고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차례로 발효돼 전날부터 11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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