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인사 청탁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정석원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 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B 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계좌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인 B 씨는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와 B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영장전담부는 지난 5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 씨는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D 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2023년 인사 청탁에 가담해 D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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