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다양한 방식의 인사 비리 드러나
입력: 2024.07.17 17:24 / 수정: 2024.07.18 10:03

경북도 감사결과, 어려운 취업난…청년들에 허탈감 안겨
‘채용비리’ 지자체가 앞장선 꼴…부정 부패 심각 지적


김천시청 전경./김천=박영우 기자
김천시청 전경./김천=박영우 기자

[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측근을 챙기기 위해 부적격자를 부정 채용하거나 법령을 어기며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비위는 지난 2023년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는 지난 2021년 일반 임기제 기술직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 씨를 합격시켰다.

공개 모집에 두 명이 응시했으며,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씨가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2차 면접에는 A씨 혼자 응시했고 자격 미달임에도 최종 임용됐다.

특정인 승진을 위해 진료직 공석을 장기간 그대로 둔 사례도 있었다.

김천시는 특정인 B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결원 자리를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었다가 B씨가 승진 대상 1순위가 되는 시점에 정기 인사를 통해 승진시켰다.

김천시는 지난 2020년 보건 진료직에 결원이 생겨 그해 6월 승진 대상자 중 1명을 승진시켜야 했다. 승진 후보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인사위원회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승진 조건이 되지 않는 B씨 승진을 위해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리를 공석으로 둔 것이다.

또 정원을 초과한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임기제 공무원 C씨를 채용한 김천시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계약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2022년 1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무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3년 연장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천시 공무원 K씨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인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자인 지자체장이 형평성 없는 채용으로 공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고 성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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