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북구의원, '영유야 보육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7.17 16:18 / 수정: 2024.07.17 16:18

영유아 연령 기준, 6세 미만서 7세 이하로 변경…운영위탁 기간도 조정

기대서 광주시 북구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더팩트DB
기대서 광주시 북구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더팩트DB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9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유아보육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뒤 보건복지부 '2024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해 보육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연령기준 6세 미만→7세 이하로 변경 △영위탁자의 연령 기준을 반영한 운영위탁 기간 조정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이 정부 인건비 지급 연령 상한인 만 65세 기준으로,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일 땐 3년 이상~5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원장의 연령이 만 64세였더라도 무조건 위탁기간 5년을 적용해 69세까지 위탁을 할 수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북구의 보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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