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드깡'으로 55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24.07.18 11:00 / 수정: 2024.07.18 11:00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1명 구속·13명 불구속 송치
16~25% 수수료 '뒷돈'…외제차 구입 등 호화생활로 탕진


부산경찰청 로고.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서 카드 결제금의 최대 2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이른바 '카드깡'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십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을 포함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모집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9개의 카드깡 사이트를 개설한 뒤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광고를 올렸다. 특히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에 광고료로 1억 원 상당을 썼다.

특히 이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신용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들은 물품 판매를 가장해 1만 5000회 걸쳐 200억 원 상당의 허위 결제를 했고 결제 금액의 16~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55억 2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챙겼다.

또 불법으로 번 돈은 벤틀리·람보르기니·BMW 등 고급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 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날로 증가하는 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경찰청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