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이후 41.4% 불법행위…사안 심한 곳 특사경 조사의뢰"
입력: 2024.07.17 15:53 / 수정: 2024.07.17 15:53

지난해 6~11월 사용승인 164개소 전수조사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68건 적발
단속 인력 확충 등 정부 건의 예정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승인된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1.4%인 68개소가 사용 승인 이후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승인된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1.4%인 68개소가 사용 승인 이후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승인된 개발제한구역(GB) 내 행위 허가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41.4%인 68개소가 사용 승인 이후 불법건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불법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체납한 비율이 6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대집행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 164곳 중 41.1%인 68곳이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는 불법건축·용도변경 각 31건, 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 각 2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수원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7337건을 적발해 이 중 626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19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1080건, 시흥시 716건, 화성시 516건, 의왕시 511건, 하남시 465건, 양주시 351건, 김포시 239건, 과천시 209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2021~2023년) 시군의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부과 금액 358억8600만 원(4147건)의 62.3%인 223억53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도와 시군의 항공사진 촬영 및 드론 단속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고양, 수원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지난해 하반기 행위허가 사용승인 전수조사로 적발된 불법행위, 2023년 12월~2024년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축분야 사용승인 건, 2024년 2~4월 전수조사된 동식물관련시설의 불법행위 행정처리 건 등이다.

도는 특별점검 결과, 불법행위 재발 등 사안이 심한 곳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단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 예정이다.

도는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단속인력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행정대집행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사용승인 뒤 한두 달 내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사례를 집중 점검해 원상복구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크다"며 "그래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50%를 지방에 내려주면 불법시설 철거, 단속 요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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