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상대로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신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신안=홍정열 기자] 전남 신안군은 지난 15일 ‘섬마을 인권센터’ 명칭을 ‘신안군 인권센터’로 변경·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실행한다.
인권센터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해당 읍·면 순회 교육을 6회 실시했다.
12월까지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교육을 7회 추진하며,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도 함께 병행한다.
인권 침해 및 제보는 신안군 인권센터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인권센터가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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