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구속 기로
입력: 2024.07.17 14:09 / 수정: 2024.07.17 14:09
17일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17일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인사 청탁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찰에 접수된 투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 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약속대로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B 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계좌로 돌려줬다.

경찰은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인 B 씨는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와 B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 대구지법 영장전담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 씨는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D 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2023년 인사 청탁에 가담해 D 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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