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가석방 중 강도행각 벌인 60대 다시 교도소행
입력: 2024.07.17 13:46 / 수정: 2024.07.17 13:46

가석방 5년 만에 재범,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징역 15년
A씨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다시 징역 15년 선고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가석방된 지 5년 만에 또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덕군에서 슈퍼마켓에 침입해 주인 B(64·여)씨의 목을 조르고 추행·협박해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1년 4월 부산지법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18년 12월 24일 가석방됐다. 이번 범행은 역시 무기징역을 받은 범행과 비슷한 수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고 징역 15년의 양형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B씨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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