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입력: 2024.07.17 11:01 / 수정: 2024.07.17 11:01

민병덕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팩트ㅣ안양=유명식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갑)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실내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고, 비례정당의 유세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 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비례정당이 현수막과 벽보를 붙이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때 확성장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제약으로 비례정당은 지난 총선에서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민병덕 의원은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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