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입력: 2024.07.17 11:00 / 수정: 2024.07.17 11:00

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이미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17일 <더팩트> 취재 결과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동구와 대덕구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준비하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인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63조의 2항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의회에서 법 개정 이후 너도나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각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해당 업무추진비는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조례안을 처리했고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구의회는 올해 1월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각 의회별 업무추진비 지급 액수는 확인 결과 서구의회가 월 60만 원, 중구·유성구의회가 각각 월 50만 원씩 양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3개 구의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각 정당별 3명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데 각 의회의 정원이 10~2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없이도 의회 운영을 잘 해오지 않았느냐"며 "교섭단체를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기존에 편성된 의정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활용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의 82개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순차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운영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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