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와 식사 논의, 스크래치 나면 안 돼"…새마을중앙회 간부, 갑질 호소인에 취하 종용
입력: 2024.07.17 10:23 / 수정: 2024.07.17 10:23

"대통령, 행안부 장관 거론하며 조직 생각해라" 압박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위 임원의 '갑질' 논란(<더팩트> 7월 2일 자 보도)과 관련, 중앙회 사무처 간부가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게 "조직을 위해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피진정인 등과의 회동 조율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9일 중앙회 사무처 A 간부는 B 씨와 면담하면서 'VIP가 (국회의원) 선거 전 중앙회 C 임원 등과 식사를 하려다 취소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C 임원이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해외 사업을 주도하는 새마을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이는 30년 숙원사업으로, 조직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A 간부는 그러면서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건을 정리하면 좋겠다"며 "C 임원이 스크래치가 나면 조직이 스크래치 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당시 A 간부의 사무처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은 B 씨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지 15일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B 씨는 같은 달 14일 C 임원이 'CC(폐쇄회로)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감시자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진정인 B 씨는 "직원 사무공간에는 CCTV가 있지도 않은 데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도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줬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심하고 소문을 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더팩트>에 "진정을 낸 뒤 A 간부를 면담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조심스러워했다.

B 씨의 주장에 대해 C 임원은 당연한 업무 지시를 B 씨가 '갑질'로 몰았다는 입장이다.

C 임원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를 잠재우는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A 간부는 이 사건과 관련, 고용부 조사 과정에 C 임원 측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임원은 지난 2022년 10월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했다.

성남 분당에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회원 수만 250여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민간단체다.

<더팩트>는 A 간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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