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승진 대가 뇌물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6 17:07 / 수정: 2024.07.16 17:07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인사 비리에 관여한 전·현직 간부급 경찰관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총경 A씨와 경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투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B씨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챙겼다. 그러나 약속대로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B씨에게 받은 돈 전액을 계좌로 돌려줬다.

경찰은 통신·계좌 기록 등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직인 B씨는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범행에 연루된 추가적인 인물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치안감 C씨에게서 제3자 뇌물취득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C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C씨는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직 경찰 간부 D씨를 알게 됐다. 퇴직 후인 2021~2023년 인사청탁에 가담해 D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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