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입력: 2024.07.16 11:45 / 수정: 2024.07.16 11:45

현대센트럴스퀘어(운양동)·김포장기패션아울렛(장기동) 2곳 지정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김포장기패션아울렛 전경./김포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김포장기패션아울렛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양동 현대센트럴스퀘어와 장기동 김포장기패션아울렛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상업지역 외 기준)인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공동 마케팅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상권을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쾌적함과 실속 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 3월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진입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공고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물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지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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