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회수' 포함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전세사기 예방·가중처벌 추진
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실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 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황 의원은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한 피해 구제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에도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등기를 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은 순위별 세입자간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매입임대주택 전환 등을 신청하려면 세입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 주요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 유형 중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내용에 포함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 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법안 통과 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주택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제 확대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일 것"이라며 "경제적 살인인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면담,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입법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윤·김주영·김현·모경종·문금주·민병덕·박범계·박희승·서영석·이광희·이병진·이재강·이재관·이정헌·주철현·최민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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