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창업‧벤처기업 지원 근거 조례 시행
입력: 2024.07.16 10:58 / 수정: 2024.07.16 10:58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화성시청 전경./화성시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유망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과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과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와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대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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