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화성시 |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유망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과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과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와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대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추진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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