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입암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입력: 2024.07.15 20:03 / 수정: 2024.07.15 20:03
양양군 입암면 집중호우 피해현장./영양군
양양군 입암면 집중호우 피해현장./영양군

[더팩트 I 영양=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영양군에 따르면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양양군 입암면 집중호우 피해현장./영양군
양양군 입암면 집중호우 피해현장./영양군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우량 231mm, 일부지역에는 10분 42mm라는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이날까지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맞춰 조속한 피해 복구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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