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산업단지 공장 온배수 재이용 건의문 정부 등에 전달
입력: 2024.07.15 18:58 / 수정: 2024.07.15 18:59

대통령실·국회·정부·충남도·도의회·전국 지방의회에 전달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산업단지 등 공장 온배수 재이용법 정비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산업단지 등 공장 온배수 재이용법 정비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더팩트 ㅣ 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민간 공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및 충남도와 도의회,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정수 의원은 이날 "공장 가동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으로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가 공업용수 재처리 과정을 거친 공업용수를 현대OCI 공장에 공급한 것을 두고 고발 사태를 빚으며 서산시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바 있다.

공장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발의를 한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공장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발의를 한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이와 관련, 대산공단 공장 용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 용수 재이용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당시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 차원에서 공장 용수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일시 조치했다. 하지만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서산시의회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제도적 장치 완비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 하루 8만여 톤 가량의 용수 부족난을 겪고 있다"며 "2027년 쯤엔 하루 20만 톤 가량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대산공단의 하루 사용 공업용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 이점에다 탄소 배출량 또한 연간 4000톤가량을 저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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