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떼이자 건물 폭발 시도한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7.15 14:56 / 수정: 2024.07.15 14: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공사대금 문제로 건물을 폭발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B씨의 건물을 신축해 준 뒤 건물 하자를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해당 건물에서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 전 통화를 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사대금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술을 먹고 지인과 통화를 하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다가 경찰이 출동했다"며 "실제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가져간 적이 없고 잔여 공사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B씨와 합의하기로 했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검찰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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