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단체들 "도의회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해야"
입력: 2024.07.15 10:53 / 수정: 2024.07.15 10:53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육단체들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내 7개 교육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졸속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교육단체들이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 대신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용역 최종 발표에서 조직개편안 발표까지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발표와 동시에 의견 수렴이나 토론 및 검증 없이 바로 입법예고에 돌입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전국 최초 정무부교육감 신설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만의 독자적 교육 자치 시스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은 향후 1년 이내 결론이 난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향후 행정 체제 개편 이후 이 논의가 본격화될 때 도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제주교육청의 규모는 커졌지만 과거에 비해 업무가 줄었다거나 학교 현장 지원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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