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88억 원 부과
입력: 2024.07.15 09:30 / 수정: 2024.07.15 09:30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5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시민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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