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속 위헌·위법 검토…김동연 "어느 나라 통일부냐"
입력: 2024.07.12 16:26 / 수정: 2024.07.12 16:26

"도민 안전, 평화 위협 시도 용납 못해…윤 정부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현장 모습./파주시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통일부가 경기도의 대북전단 단속 조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를 로펌 등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접경지역의 안전과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전남 신안군 방문(취임 후 9번째 호남 방문) 중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질문받고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부는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 저는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는 전날 보도를 통해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전문가한테 지난달 하순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통일부의 주문은 경기도가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모든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1일 직후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1일과 24일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를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민계몽운동본부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분께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공동묘지 인근에서 대북전단 풍선 59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이 행위가 항공안전법' 제1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전단에 활용된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항공안전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이 단체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같은 달 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띄웠다고 밝혔다.

도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순찰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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