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 성적 학대한 지적장애 아빠…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24.07.12 13:09 / 수정: 2024.07.12 13: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보육원에서 외박을 나온 딸 B(당시 11·여) 양을 집으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뒤 아들과 딸을 보육원에서 양육하도록 위탁을 맡겼고, 가끔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 양이 이 사건으로 시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시 보호자인 고모 역시 심적으로 지친 상태라서 향후 친족 간 성폭행이 발생해도 방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아들이자 B 양의 오빠가 골육종을 앓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B 양에게 아버지에 대한 선처 여부를 묻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불우한 A 씨의 유년시절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시골에서 태어난 A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모의 손에서 컸고,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 사회적 지능 역시 떨어져 정상적 사고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B 양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학대 성 정체성 확립되지 않은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양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지적장애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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