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사유…경찰 “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이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을) 친척 A씨를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협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이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 사촌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안 의원의 사촌동생인 A씨가 총선을 앞두고 안 예비후보 경선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 사건과는 별개로 당내 경선 이후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의 후보 시절 광주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