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설기계 구조 변경 시 취득세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요"
입력: 2024.07.11 16:47 / 수정: 2024.07.11 16:47

차량·건설기계 원동기·최대 적재량 등 구조 변경으로 가액 증가 시 취득세 납부해야

다양한 건설기계들./자료사진
다양한 건설기계들./자료사진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엔진 교체 등 구조 변경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 누락된 취득세 406건 1억 8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선박·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때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차량 및 건설기계의 원동기,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등을 구조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차량 등 소유자들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신고·납부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부서와 상호 연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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