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7.11 15:24 / 수정: 2024.07.11 15:25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등 실태와 문제점 공유, 개선과제 발굴 등 협의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일 도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일 도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11일 도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 등 14개 시와 GRI(경기연구원)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9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 유도를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사례발표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억제권역계 설정 재검토 필요성 또는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공공성 확보 위한 공업용지물량 추가 확보 등 제도개선 △수도권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 2009년 1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권역을 과밀에서 성장으로 조정했던 사례처럼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권역 조정(과밀에서 성장으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되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가능한 형태로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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