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에게 성추행' 피해 여성, 손해배상 일부 승소
입력: 2024.07.11 14:53 / 수정: 2024.07.11 14: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황용남 판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A 씨가 공단과 해당 직원을 상대로 낸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어머니의 요양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 2022년 6월 7일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 씨로부터 서류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하던 중 B 씨에게 성추행당했다. B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6월 9일에는 도구를 이용해 말을 사정시키는 영상을 A 씨에게 전송하며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자 결국 같은 해 10월 B 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단은 지난해 10월 B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B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 측은 성범죄 피해와 더불어 국민건강관리공단이 B 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양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B 씨는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2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 씨와 공동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되 2022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 비용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85%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 발생한 비용의 87%는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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